목차

조정 절차

본 의정서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및 중재를 통한 조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의정서는 NZIAC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중재 서비스 하에서 모든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협약은 당사의 종합 중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재는 중재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며,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규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정서는 조정 규칙에 따라 NZIAC의 조정 절차에 통합됩니다.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

1.0 서문

1.1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숙련되고 독립적인 제3자(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 방안을 마련 및 검토하며, 합의 방안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당사자들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 방안을 협상하는, 합의에 기반하고 기밀이 보장되며 비공식적인 협상 절차이다.

1.2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와 존중, 확신을 두고 의지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로서, 당사자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1.3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성실하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에 전념하고 있는 한, 모든 유형의 분쟁은 중재에 적합합니다.

1.4 중재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판사, 중재인 또는 심판관으로부터 결정을 강요받는 대신,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은 엄격한 법적 권리나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다.

1.5 본 의정서의 목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통해 국제 분쟁의 협상적 해결 및 조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 NZIAC의 중재 규칙 (이하“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국제 분쟁을 조기에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

1.6 본 의정서의 목적은 본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7 본 의정서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중재 절차에 편입된다. 규칙에서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본 의정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 중재 개시

2.1 당사자들이 해당 국제 상사 분쟁을 NZIAC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 해당 분쟁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관련 온라인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중재인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2.2 중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규칙 부록 1에 명시된 관련 중재 수수료를 납부받으면, NZIAC는 규칙에 따라 중재인 1명을 선임하고 중재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3.0 중재인 선임

3.1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관은 해당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중재인 1명을 선임한다.

3.2 등록관은 중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신청서에서 밝힌 중재인에 대한 선호 사항이나 합의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3.3 당사자들은 등록관이 지명한 중재인의 임명을 수락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정당한 의구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 대체 중재인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NZIAC가 해당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체 없이 내린다. 이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NZIA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NZIAC는 결정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4.0 중재자의 역할

4.1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이다.

4.2 중재인에게는 과거 또는 현재에, 중재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중재 진행 과정에서 중재인의 직무 수행에 편향성을 초래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분쟁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위임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모든 관련 사실이 완전히 공개된 후 중재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이다.

4.3 중재인은 중재 의뢰를 수락함으로써,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대해 당사자 및 NZIAC에 즉시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즉,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나, 중재 진행 과정에서 중재인의 향후 직무 수행에 편향성을 주거나 그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정이다.

4.4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이 당사자 및 NZIAC에,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어느 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다고 중재인이 판단하는 사정이나, 중재 진행 과정에서 중재인의 직무 수행에 편향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정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과 함께 중재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에서 물러나야 한다.

4.5 중재인은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항상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

4.6 중재인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4.7 중재인의 역할은 중재 절차의 진행 방식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4.8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성격과 상황 및 분쟁 대상 사안을 고려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대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4.9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중재 절차 개시 시점에 절차에 관한 기본 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이러한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발표 순서;
  • (b) 각 당사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
  • (c) 모든 참가자는 서로를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 (d) 중재 절차 중 어느 당사자든 독립적인 법률 자문 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할 권리;
  • (e) 중재 절차 중 어느 당사자든 법률 고문, 대리인 또는 전문가 고문과 비공개로 상담할 권리;
  • (f)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가 중재인과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리;
  • (g)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중재인과 협의한 후 중재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 및
  • (h) 기본적인 예의.

4.10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1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분쟁 대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모색, 발전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2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상호의 필요와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3 중재인은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 중 일부 또는 전원과 함께 공동 또는 개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회의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중재인이 당사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중재인이 NZIAC 중재-조정 규칙 또는 NZIAC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별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14 중재인은 합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중재 대상 분쟁 사안의 관련 사실, 증거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할 때,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자문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행동한다. 어떠한 평가도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분쟁을 전부 또는 일부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중재인이 제시한 어떠한 합의, 진술, 의견 또는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전문 지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15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4.16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합의의 기록 및 이행 절차를 논의한다.

4.17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함께 잔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4.18 중재인이 도출된 합의가 불법이거나 이행 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별도의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19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기간 내에 분쟁의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NZIAC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4.20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중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4.21 중재가 종결되거나 종료될 경우, 중재인은 중재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제공한 모든 문서 및 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4.22 중재인은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중재인이 법률에 따라 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및 NZIAC에 즉시 이를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세부 내용과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5.0 대표의 역할

5.1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서 법적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당사자 또는 중재인과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로 인해 중재의 공정성을 위협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공개 후 당사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2 중재인은 대리인의 참석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대리인의 중재 참석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5.3 대리인의 역할은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가 중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5.4 대리인은 중재자와 협력해야 하며, 중재자 및 기타 모든 참가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5.5 대리인은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도 선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5.6 중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규칙의 의미와 효력을 설명하고;
  • (b) 중재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설명하고;
  • (c) “권리 포기 없이” 및 “비공개”로 진행되는 논의, 문서 및 협상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는 것;
  • (d) 당사자가 문제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e)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f) 해당 당사자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논의하며;
  • (g)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h) 해당 사안이 법원이나 중재인에 의해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 (i)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 절차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방안의 합법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j) 당사자에게 중재 절차까지(중재 포함) 발생할 비용과,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통지하고; 그리고
  • (k) 해당 당사국이 중재 절차에서 당사국을 대표할 사람들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도록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

5.7 중재 과정에서 대표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대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참여하고, 다른 대표자, 참가자 및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것;
  • (b)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국이 대표자에게 제시하기를 희망하는 법적, 기술적, 실무적 및 인적 사항 등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달하는 것;
  • (c) 법률 및/또는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
  • (d) 조언, 지원 및 격려를 제공하는 것;
  • (e) 당사자들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리고
  • (f) 중재를 마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체결될 수 있는 모든 합의 계약서의 조건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

5.8 대리인은 중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대리인은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 에 서명해야 한다.

5.9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은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사자, 중재인 및 NZIAC에 이를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세부 내용 및 그 사유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6.0 당사자의 역할

6.1 당사자는 중재 회기 최소 3일 전까지 NZIAC, 중재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 당사자와 함께 중재에 참석할 자(있는 경우)의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6.2 자연인인 당사자는 중재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6.3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관계, 분쟁의 쟁점, 추구하는 결과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해 간략히 진술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합의를 도모할 의도로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6.4 당사자는 중재인과 협력해야 하며, 중재인 및 기타 모든 참가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6.5 당사자는 중재 회담 전 및 회담 기간 동안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요청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6.6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NZIAC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6.7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결과에 관계없이 중재에 소요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6.8 당사자는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다른 모든 당사자, 중재인 및 NZIAC에 이를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세부 내용과 그 사유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6.9 당사자는 규칙에 명시된 대로 중재와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7.0 지원자의 역할

7.1 지원인의 역할은 당사자에게 안심감을 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7.2 중재인은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특정 지원인의 참석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원인의 중재 참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7.3 지원인은 어떠한 다른 자격으로도 중재 절차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권한이 없다.

7.4 지원자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과 절차의 어떤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은 자신이 지원하는 당사자에게 중재자에게 ‘타임아웃’을 요청하도록 제안하여, 적절한 안심감 및/또는 정서적 지원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7.5 지원인은 중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지원인은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 에 서명해야 한다.

8.0 관찰자의 역할

8.1 NZIAC는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멘토링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 이에 따라 NZIAC는 전반적인 품질 보증 및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시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참관하게 할 것입니다(참관인).

8.3 참관인은 중재 절차 전체,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을 참관할 수 있으나, 참관인은 중재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갖지 않으며, 참가자는 쟁점 사항이나 중재 절차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참관인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8.4 관찰자의 유일한 역할은 NZIAC에 보고하여 중재자들의 전문성 개발 및 업무 수행 상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

8.5 참관인은 중재 절차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참관인은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 에 서명해야 한다.

8.6 어느 당사자든 중재 절차에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과 NZIAC는 해당 당사자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9.0 NZDRC의 역할

9.1 NZIAC의 역할은 중재 절차를 전문적이고 일관되며 확실한 방식으로 관리 및 운영하며,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9.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ZIAC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 (a) 포괄적이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할 것;
  • (b)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받는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유지하며; 그리고
  • (c) 등록관 사무소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국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록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i) 패널 구성원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받는 인물을 선정하고;
    • (ii)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 중재인을 선임하며; 그리고
    • (iii)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9.3 NZIAC는 중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10.0 중재의 종료

10.1 중재는 당사자 중 한 쪽이 중재인과 협의한 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10.2 중재인에게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인은 언제든지 중재를 종료할 수 있다.

10.3 중재에 회부된 사안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는 즉시 중재는 종료된다.

10.4 중재가 종료되더라도, 당사자들은 규칙 부록 1에 명시된 수수료 표 및 조건에 따라 해당일까지 발생한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10.5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기간 내에 분쟁의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다음의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의 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프로토콜은 NZIAC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프로토콜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은 본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지식 및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본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NZIAC, 그 대리인 및 직원은 본 문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과실, 계약 위반, 신임 의무 위반, 법적 의무 또는 기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저작권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는, NZIAC가 주관하는 중재에 참여 중인 당사자 또는 참여 예정인 당사자가 공식적인 허가나 비용 부담 없이 복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료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NZIAC의 명시적이고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복사, 복제, 이용, 각색, 배포, 재게시, 다운로드, 수정, 전시, 게시, 검색 시스템에 저장, 인쇄 또는 전자적, 기계적, 복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을 통해 전송되거나, 재판매, 상업화되거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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