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NZIAC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는

  • 분쟁이 발생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NZIAC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에 기인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참고: 당사자가 기본 계약의 조항에 명시된 중재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경우,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NZIAC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했으며 귀하께서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의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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