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다음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의중재 규칙: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 포함)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신가요?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전 계약에 NZIAC 모델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칙의 부록 2에 수록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NZIAC 중재 규칙에 따라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