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Arb-Med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Arb-Med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Arb-Med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신가요?
기존 분쟁의 당사자 중, 이전 계약에 NZIAC 모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규칙의 부록 2에 수록된 양식의 ‘Arb-Med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NZIAC Arb-Med 규칙에 따라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