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med에 지원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NZIAC의 중재-조정(arb-med) 절차를 통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계약에 Arb-Med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rb-Med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Arb-Med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 분쟁이 발생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NZIAC 중재-조정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 포함)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Arb-Med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참고: 당사자가 기본 계약서의 조항에 명시된 중재-조정 협약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중재-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중재-조정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NZIAC 중재-조정 협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Arb-Med 이용에 합의했으며 귀하께서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