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뉴질랜드 국제 중재 센터(New Zealand International Adjudication Centre)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결정을 따르며, 그로 인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인의 결정은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즉 합의, 중재 판정(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수정·개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상기 조정 모델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은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 결정에 먼저 따르지 않는 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법적 절차도 개시할 수 없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신가요?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전 계약에 NZIAC 모델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NZIAC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 등록 담당팀에서 사용하실 합의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