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NZIAC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견고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중재인이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시작

당사자들은 이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 임명

당사자들에게 해당 임명에 대해 통지될 것입니다. 이 통지가 이루어지는 날짜가 개시일입니다.

주장

청구서는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답변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글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어떠한 답변서에 대해서도 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

반박

답변서가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재반박서를 송달할 수도 있다.

결단력

심판관의 결정을 ‘판정’이라고 합니다. 판정은 일반적으로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즉,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1단계. 프로세스 시작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중재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분쟁은 NZIAC 중재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또는,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된 NZIAC 모델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조정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 청구인(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조정 통지서를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후에 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NZIAC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전담 등록관이 배정되며, 이 등록관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 당사자의 자문위원 및 조정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심판 신청은 심판 합의가 체결된 날 또는 심판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단계. 심판관 임명

NZIAC는 중재 합의서 또는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명 시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준, 분쟁의 성격 및 규모, 당사자 수, 당사자들의 소재지 및 사용 언어, 후보자의 가용성, 국제변호사협회(IBA)의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지침’, 그리고 당사자들이 제공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합의에 따라 심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NZIAC가 지명된 인물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명 요건을 충족하며, 이해 상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NZIAC는 해당 인물을 임명합니다.

이 임명은 등록관으로부터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며, 해당 통지일이‘시행일’로 간주됩니다. 이 절차와 관련된 모든 날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청구하기

모든 심판 절차는 청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청구는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이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청구권의 성격 및 근거;
  • (b) 청구된 보상액 또는 기타 구제나 배상 청구액(이자 청구액을 포함함);
  • (c) 원고가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d)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본질적으로,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용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4단계. 응답

피고는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피고는 청구서를 수령한 후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청구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인정되거나 합의된 경우;
  • (b)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 (c) 청구에 대한 모든 항변;
  • (d) 피고가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e) 청구서 및 답변서에 포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해당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론.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항이 분쟁의 대상인지, 해당 분쟁 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어떤 답변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5단계. 답장하기

원고는 어떠한 답변서에 대해서도 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원고는 답변서를 수령한 후, 개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반박서를 송달해야 한다.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출물은 반드시 ‘답변’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원고는 ‘답변서’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반박

청구인이 답변서를 송달한 경우, 피청구인도 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수령한 후,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반박서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재반박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제출물은 반드시 답변서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재반박서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피고는 재반박서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결정

심판관의 결정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심판관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영업일 이내, 즉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단,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판정은 잠정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분쟁이 중재, 법원 또는 재판소의 소송 절차, 혹은 당사자 간의 후속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해당 판정이 지급 기일이 도래한 채무로서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경우, 당사자들은 다른 재판소에서 분쟁을 “재심리”하지 않고 잠정 판정을 받아들입니다.

심판관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의견서와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심판관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이 확인한 사건의 사실에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한다.

NZIAC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결정 사항은 동료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품질 보증 절차가 보장되고, 수정이나 설명이 필요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당사자들에게 절차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심판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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