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ZIAC)는 태평양 횡단 지역 내 국제 무역, 상업, 투자 및 국경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장을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탄탄한 법적 거버넌스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요

NZIAC는 국제 중재는 물론, 조정, 판정, 중재-조정 혼합 절차(arb-med)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를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당사의 전문가 패널은 국제 분쟁 해결 분야의 선도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0 년

30년 이상 민간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150 전문가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와 업무 프로세스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것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NZIAC의 네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평양 횡단 지역 내 국제 분쟁 해결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 태평양 횡단 지역의 무역, 투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및 성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 태평양 횡단 지역 내 국제 무역, 상업, 투자 및 국경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확실한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 뉴질랜드를 태평양 횡단 지역에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하며 중립적인 지역 허브이자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 홍보하기 위함이다.

 

NZI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재 그룹(APRAG)의 회원사입니다.

이상적인 중립 지역

뉴질랜드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이상적이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뉴질랜드는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44점인 반면, 뉴질랜드는 83점을 기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 지수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 기준 뉴질랜드는 전 세계 8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이며, 각국이 실제로 법치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독립적인 정량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법치주의는 효과적인 국제 분쟁 해결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법 제도를 위해 지극히 중요합니다. 뉴질랜드가 국제 중재 및 조정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관할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 호주, 태평양 제도, 그리고 미국과 남미의 서해안 사이에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시설이 잘 갖춰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제 항공사의 정기편이 빈번하게 운항되어 교통편이 매우 편리합니다. 뉴질랜드 내 여행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방문객들은 세계적 수준의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 포도 재배, 그리고 음식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 모든 방문객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양성을 깊이 존중하는 개방적인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뉴질랜드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우수한 인프라와 통신, 기술은 물론, 국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적인 법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적인 법적 환경

뉴질랜드는 1996년에 UNCITRAL 국제상사중재법(모델법)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법률(1996년 중재법)을 제정함으로써 현대 중재 법제 발전의 선두에 서 왔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2007년 중재법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는 몇 가지 사소한 수정만을 가한 채 잠정 조치 및 예비 명령에 관한 새로운 UNCITRAL 입법 조항을 전적으로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뉴질랜드는 1983년부터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 협약’)의 서명국으로 참여해 왔다.

뉴질랜드의 법원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효율적이고,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중재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당사자 자율성, 중재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최소화, 타 관할권의 법률과의 일관성, 중재 재판부의 권한 강화 등 『중재법』의 주요 기본 원칙에 따라 중재 합의를 존중하고 『중재법』을 적용합니다. 고등법원 규칙 제17부는 중재 관련 법원 절차에 대한 특정 절차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중재법』을 보완합니다.

외국 변호사도 뉴질랜드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은 중재 절차에 출석하거나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어떠한 자격 요건이나 형식적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는 법률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누구든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법률 및 기술 분야의 전문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우수한 시설과 기술 자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중재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유사한 관할권에 비해 저렴합니다.

뉴질랜드는 잘 정비되고 신뢰받는 법률 체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안전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NZIAC는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복잡한 국경 간 상업 및 투자 분쟁의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태평양 횡단 지역의 선도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뉴질랜드 법률, 자체 규정 또는 규칙, 혹은 NZIAC 규칙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NZIAC 2018 규정

중재, 조정, 중재-조정(Arb-Med) 및 기타 민간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글로벌 상업 및 법률 환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NZIAC는 국제 상사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절차와 방식이 분쟁 대상 금액 및 관련 쟁점의 복잡성에 비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정 획득이 지연되고 국제 중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많은 국경 간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NZIAC는 국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하‘규칙’)을 마련했는데, 이 규칙은 견고하고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임명, 긴급 가처분, 신속 절차, 청구 및 항변의 조기 기각을 위한 약식 절차, 당사자 합류, 사건 병합, 다중 계약, 기밀 유지, 대리, 중재, 중재 비서, 전문가 증거, 항소, 비용, 그리고 중재와 조정을 단일 통합된 ‘Arb-Med’ 절차로 결합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상업적 상식에 입각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준수되고, 공정하며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칙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원하는 현대 국제 비즈니스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NZIAC가 태평양 횡단 지역 내 국제 무역, 상업, 투자 및 국경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선구적인 혁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은 분쟁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틀과 세부 조항을 모두 제공하며, 법률 문서 작성에 있어 현대적이고 참신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쟁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따라 채택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은 전 세계 및 지역 내 상업 당사자들의 필요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마련되었으며, 국제 분쟁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뉴질랜드에서 제정되었으나, 어느 국가의 당사자라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NZIAC를 통해 모든 관할권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